검찰, 정몽구 회장 상고

"사회봉사명령 통상적인 형태 벗어나"
  • 등록 2007-09-10 오후 5:31:11

    수정 2007-09-10 오후 5:31:11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검찰이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에 대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다.

대검 중수부(이귀남 검사장)는 1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정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부회장의 경우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불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만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법리해석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정 회장에게 8400억원의 공헌기금을 포함해 1조원 상당의 사재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김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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