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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당 내용을 받아 메모했기에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파악됐다.
박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이라며 “해병대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 사안을 공수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이라며 “특검을 막고 공수처를 통해 시간을 번 다음 공소장을 바꿔 자기 입맛에 맞게 컨트롤하겠다는 건데 특검은 그게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공판 전 법원 앞에서 “작금의 정치적 상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오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번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에 따라 (민심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직시했으며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