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보복살인' 7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앙심품고 살해 결심…수십차례 흉기 휘둘러
말리던 사람 찔러 살인미수…정당방위 주장
1심 무기징역…"사회 안전 위해 영구 격리"
대법 "살인죄·정당방위 법리오해 잘못없어"
  • 등록 2024-03-15 오후 12:00:00

    수정 2024-03-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피해자에 보복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21일 부산 동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씨를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했다. 이를 포함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A씨는 2019년 9월 26일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30일 출소했다.

A씨는 B씨가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 알고 있던 B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17차례에 걸쳐 ‘자수 안 하면 죽인다.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23년 6월 8일 과거 사건 장소에서 B씨를 만나게 됐고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자수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가지고 다니던 과도를 꺼내 B씨를 수십회 찔러 사망하게 했다. A씨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기 위해 달려온 C씨를 상대로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그중 21건이 폭행 또는 상해 범죄였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C씨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C씨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아 저항하기 위해 들고 있던 칼을 휘둘렀을 뿐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판결을 수긍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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