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변수였던 외촉법의 물꼬가 트이면서 예산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를 통과한 외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는 지분 50%로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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