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에 보관된 이태원 핼러윈 데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2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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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12일 오전 10시 10분께부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 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 측은 “박 전 부장이 2022년 11월 1일경부터 같은 달 2일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직접 또는 서울경찰청 정보부 분석과장 등을 통해 용산서 정보과 PC 등에 보관돼 있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용산서 정보과 김진호 과장은 11월 2일 총 4회에 걸쳐 용산서 정보과 정보관들에게 업무용 PC 등에 보관돼 있는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피고인은 용산서 정보과에 보관된 이태원 핼러윈 데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해 용산서 정보과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인 2022년 11월 2일 오전에 서울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보안관련 문서 관리를 잘해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이 발언이 이태원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박 전 부장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등 삭제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 측도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관련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