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游休) 국유지에 청사건립 첫 사례

충주지청 사유지 매입 백지화..가격 싼 국유지에 청사건립
재정부 "내년부터 총괄청 사전협의제도 확대"
  • 등록 2010-05-24 오후 2:51:13

    수정 2010-05-24 오후 2:51:13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해당 부처들이 자체 청사를 신축할때 국유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이후 유휴 국유지에 지방청사를 건립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은 최근 30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유지를 매입해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노동부 산하 기금이 소유한 충주 부근 국유지에 해당 청사를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신청사가 들어설 해당 국유지는 그동안 일부 부지가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돼 왔으나 사실상 노는 땅으로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충주지청은 이번 국유지 매입을 통해 당초 사유지 매입 예산의 3분의 1정도인 10억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 결과적으로 20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으로 재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달청 및 각 관리청 등과 함께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벌여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국유지를 파악, 충주지청에 국유지 매입을 권고했다"며 "충주지청도 내부 논의 끝에 사유지 매입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국유지에 신청사를 건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부 부처가 토지를 매입할 땐 총괄청과 협의하고,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선 재정부 국유재산과 과장은 "내년부터는 청사 건립 계획이 있는 부처는 예산 반영 전에 재정부와 반드시 협의해, 유휴 국유지 활용 가능성부터 따져야 한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부부처의 청사 신축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부터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전에 총괄청(재정부)과 협의하도록 지난 2월말 관련 지침(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및 예산집행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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