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맡은 재판장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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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동현 부장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해당 인물에 대한 위치 추적을 부탁받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