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강경대응 루이비통, 자사 광고에 미술작품 무단사용

21일 조앤 미첼 재단 성명
“상업 광고용으로 사용 허락 안 해”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 등록 2023-02-22 오전 11:25:30

    수정 2023-02-22 오전 11:25: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이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을 광고 배경으로 쓴 가운데 작품 무단 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그간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루이비통의 행보와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사진=루이뷔통 누리집 갈무리)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조앤 미첼의 작품을 관리하는 재단은 21일(현지 시간) 누리집에 올린 성명에서 “오늘(21일) 루이비통 측에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즉각 철회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루이비통 측이 미첼의 작품을 광고 캠페인에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했었고 재단은 이 요청을 서면으로 거절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미첼의 작품이 오로지 학문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상업 광고나 제품 홍보용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루이비통 측은 이후에도 이 같은 요청을 반복했고 여러 차례 거절당했다. 그러나 루이비통은 캠페인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미첼의 작품 세 점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루이비통이 광고 사진 배경으로 무단 사용한 세 작품은 프랑스 파리의 루이비통 재단에 전시돼 있다며, 루이비통이 이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무단 사용한 것은 재단 간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재단은 “루이비통이 저작권을 무시하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그의 작품을 이용한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며 “만약 루이비통이 이 캠페인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재단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미첼은 192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여성 화가로 1950년대 말 거주지를 파리로 옮긴 뒤 1992년 프랑스에서 사망할 때까지 추상표현주의 작품들을 완성했다. 그는 잭슨 폴락과 윌럼 데 쿠닝 등 추상표현주의 대표 작가들과 함께 1951년 공동 전시회인 ‘나인스 스트리트 쇼’에 참가한 이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한편 루이뷔통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전 세계에 법적 조치한 사례는 2017년 한 해에만 3만 8000여건에 달한다. 2015년에는 중국 베이징의 한 의류도매시장에서 직접 300위안 상당의 자사 불법·위조 가방을 구매한 뒤 시장과 상점 주인을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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