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안경환 전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검증 관련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수석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와 관련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확인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존 검증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직계 존속 등 가족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국적자료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 존속 여부가 확인됐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실은 추가로 제적등본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후 안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으로 돼있는 모친의 재산 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다. 그 제적등본 상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 역시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