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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들에 포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곧장 탄핵을 결정하지 못한다.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를 따지려면 여러 과정을 거친다. 우선 박 대통령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 확정해야 한다. 이어 그 행위가 잘못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잘못이라면 얼마큼 큰 잘못인지를 따져야 한다. 잘못의 정도가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
헌재가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답이 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식의 전제 아래 변론을 펼친 것도 이같은 점을 파고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이익보다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관계와 잘잘못, 절차적 정당성을 일일히 따지지 않고 설령 박 대통령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치더라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논리를 앞세워 헌재를 설득하려 한 것이다.
다만,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순전히 헌재의 판단 영역이다. 모든 탄핵소추사실이 인정되고 잘못한 것도 맞지만 파면할 정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결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중견 법관은 “판사의 재량권을 한 마디로 대변하는 단어가 ‘부족하다’이다”며 “부족하다는 말보다 막강한 법률 용어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