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
|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었다.
재건축부담금 대상 단지도 작년 6월말 28곳에 1년 새 12곳 증가하면서 대폭 늘었다. 재건축부담금 대상 단지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28개 단지(1조5022억원)였지만 1년 2개월 만에 12개 단지(1조800억여 원)가 추가됐다. 서초구 D아파트가 59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A아파트 5082억원, 영등포구 A아파트 228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40개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1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4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도 4개 있었다. 용산구 A아파트가 7억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B아파트 4억6000만원, 강남구 C아파트 4억2000만원, 서초 D아파트 4억원 순이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 단지와 부담금 예정액이 계속 늘어날 텐데, 법 개정이 늦어져 해당 구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1년 5월에 준공한 연희빌라를 비롯해 반포현대, 자양아파트, 화곡1구역 등 4개 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에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해야 하고, 사업준공 후 5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조합에게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