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케타민을 대량 유통한 밀수사범들이 ‘범죄집단 조직·활동죄’ 적용을 면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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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케타민 밀수조직 총책 겸 자금책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집·운반책 등 9명에게 각 징역 5~11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 조직·활동죄’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케타민 밀수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나 범죄집단으로서 체계와 구조를 갖추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자행한 사건”이라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범죄집단 조직·활동죄가 적용되면 형량은 대폭 늘어난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케타민은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전신 마취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짧은 시간에 다량 투약하면 무호흡 증상이 발생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