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부여…대학원생 장학금도 늘린다

인재양성전략회의서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논의
고등교육법에 교원·직원 더해 박사후연구원도 명시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설키로
정부 연구과제 수주 시 ‘인건비 지급’ 의무화 추진
  • 등록 2023-05-26 오전 11:40:00

    수정 2023-05-26 오전 11:4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박사후연구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그간 학부생에게만 해당했던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으로도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이공분야 인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는 박사후연구원(Post Doctor)도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연구소 등에 소속돼 근무하는 계약직 연구원들을 지칭한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에 교원·행정직원에 더해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박사후연구원은 약 5000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의 연평균 세전 소득은 약 3500만원으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 교육부 관계자는 “박사후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 해도 법적 지위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고등교육법상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해 향후 연구장학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원 석·박사생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게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설이다. 지금까지는 학부생만 해당 장학금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대학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공계 대학원생 국가 장학 지원을 확대,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한 경우 일정 비율을 학생 인건비로 지급하는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10억 규모의 연구과제에 선정됐다면 이 중 20%에 해당하는 2억원은 대학원생 연구 인건비로 지급토록 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석박사 인건비 계상 기준도 올해부터 석사급은 월 220만원, 박사급은 월 300만원으로 각각 40만원, 50만원이 상향됐다.

군 복무 중에도 연구가 가능한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는 현재 25명에서 2026년 50명으로 확대한다. 군 복무 중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병역 지정 업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중소기업은 2인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이 재직 중이어야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석사급 연구인력이 1명만 돼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현재 전문연구요원은 석사급이 1200명, 박사급이 1000명 규모다. 이 가운데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과제를 제안, 정부 연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영재학교 운영·성과평가가 시범 도입되며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 진학이 많은 경우 해당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면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교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과학고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율학교로 운영토록 해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변화·환경문제로 인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7년까지 녹색산업에서 활약할 인재 8만명을 추가 양성키로 했다. 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도 2030년까지 2만명을 육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진연구자가 진취적·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연구비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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