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논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반기를 든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14일 관련업계는 쿠팡이 국내 증시가 아니라 미국 뉴욕증시를 결정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차등의결권 존재 유무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 상장하게 되면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뉴욕증시를 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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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최대주주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 쿠팡에 34억달러(약 3조7600억원)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김 의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악용돼 지배주주 권한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라며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만으로 국내에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고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을 찬성하는 측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황보 교수는 “경제력 집중과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존재하는 대기업집단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창업자에 한해 기업공개 시에만 차등의결권 부여를 허용하는 것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0일 총선 2호 공약 중 하나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발행을 허용해 벤처 창업주가 안정된 경영권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