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父子 현상금 총액 6억원으로 조정, 세금 떼는지도 '촉각'

  • 등록 2014-05-26 오후 12:30:07

    수정 2014-05-26 오후 1:07:09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게 걸린 현상금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에 대한 현상금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 유병언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현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구원파 신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인상된 현상금은 25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유병언 전 회장 부자에게 내걸린 현상금 총액은 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5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 규칙은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공무원이나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자 등 선거사범을 붙잡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만 최대 5억 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해 수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상금이 거액인 만큼 이를 지급하는 방법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병언 전 회장 부자의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에게는 세금을 떼지 않은 현상금 전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현상금이 보상금 명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역대 현상금 최고액은 탈옥수 신창원과 연쇄살인마 유영철 등에게 걸렸던 5000만 원이었다. 검경이 현상금 액수를 대폭 올린 것은 유병언 전 회장 부자의 구속을 그만큼 급박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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