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 참사 유발’ 감리단장에 징역 6년 구형

당시 미호천교 제방 터지며 하천수 유입
“임시제방 쌓고 감시·감독 못해…사고 요인”
혐의 대부분 인정하나 제방 무단 절개는 부인
檢 징역 6년 실형 구형…1심 선고 내달 31일
  • 등록 2024-04-24 오전 11:46:22

    수정 2024-04-24 오전 11:46:2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발생 사흘이 지난 지난해 7월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건너편 미호강 둑이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A씨(66)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사 안전관리를 책임 하는 사업기술인이지만 제방이 부실하게 축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용인했다”며 “사고 이후 대응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감독자 권한을 이용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직원들에게 증거 위조와 인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대한 과실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했다”며 “직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해 원인 규명을 방해한 점, 사고 책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하게 시공된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사고 직후 마치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했으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받은 설계도서에는 기존 제방 절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선 설계도면을 시공사에게 줬던 행복청의 법 위반 여부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현장을 챙기지 못한 죄가 크다고 반성하며 유족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5월3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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