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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공사 안전관리를 책임 하는 사업기술인이지만 제방이 부실하게 축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용인했다”며 “사고 이후 대응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감독자 권한을 이용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직원들에게 증거 위조와 인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대한 과실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했다”며 “직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해 원인 규명을 방해한 점, 사고 책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했으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받은 설계도서에는 기존 제방 절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선 설계도면을 시공사에게 줬던 행복청의 법 위반 여부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현장을 챙기지 못한 죄가 크다고 반성하며 유족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5월31일 열릴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