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쌍방 항소

6일 손준성 7일 공수처 각각 항소장 제출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첫 유죄 이끌어
  • 등록 2024-02-07 오전 10:41:00

    수정 2024-02-07 오전 10:44: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항소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1심 선고와 관련해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장은 전날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일부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한 행사가 국민 미치는 영향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 전체 봉사자 공익 대표자 인권 수호자 준사법 기관으로서 역할 다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일반적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등과 비교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1심 선고 직후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해서 다투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그는 최후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겠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기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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