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 친구폰 범죄 특이점 없어…습득자 진술 신빙성 확인중"

경찰 "오전 3시 37분 통화 이후 휴대전화 움직임 X"
습득 미화원 "5.11~15일쯤 주웠다가 신고 깜빡했다"
미화원 법최면 불가능 상황…"진술 신빙성 확인 중"
  • 등록 2021-06-01 오전 11:08:34

    수정 2021-06-01 오전 11:08:3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됐던 손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에서 고인의 사인이나 범죄 혐의점 관련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5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은 1일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손씨 실종 당일인) 4월 25일 오전 7시 2분 전원이 꺼진 후 전원을 켠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당일 오전 3시 37분쯤 부모와 통화한 뒤에는 휴대전화가 사용되거나 이동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앱도 (최종 활동 기록이) 오전 3시 36분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반포한강공원 안내센터는 ‘환경미화원 B씨가 습득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사라진 A씨의 휴대전화가 손씨 실종 한 달이 넘은 뒤 발견된 것과 관련, 환경미화원 B씨는 5월 11~15일 사이 이를 습득했다가 사물함에 넣어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습득자는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병가 등 개인적 사정이 있어 습득 후 사물함에 넣어둔 사실을 깜빡했다고 한다”며 “이후 동료가 다른 휴대전화 습득 후 사무실에 제출하자 생각나 (A씨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B씨에 대한 법최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최면) 결과 통보를 최종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가 이유는 검사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미화원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분석과 통신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혈흔·유전자 감정을 의뢰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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