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어 경주도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11시' 연장

경주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앞서 대구도 같은 조치에 일부 유흥업소 영업허가
방역당국 "18일 지자체별 실무회의 개최, 절차 다질 것"
  • 등록 2021-01-17 오후 6:20:42

    수정 2021-01-17 오후 6:28:5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구시에 이어 경북 경주시도 식당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한다.

김호진 경주부시장은 17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전날(16일) 발표한 대구시의 조치와 유사하게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한다는 것. 경주시에 따르면 완화된 2단계 시행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하던 카페의 경우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11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되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등도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한다.

대구시는 경주시의 조치에 더해 일부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도 해제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전면적인 해제 요구가 많았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대구시의 일부 업종 영업시간 연장 조치를 에둘러 비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가) 중대본과도 함께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었다”며 “(인근 지자체와도) 협의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결정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반장은 “18일 지자체별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절차들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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