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경주부시장은 17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전날(16일) 발표한 대구시의 조치와 유사하게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한다는 것. 경주시에 따르면 완화된 2단계 시행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하던 카페의 경우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11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되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등도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한다.
손영래 반장은 “18일 지자체별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절차들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