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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규정대로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 강행은 “향후 개헌 논의를 완전히 문 닫게 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주일 남짓 남은 20대 국회 전반기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느냐 여부도 문 대통령 개헌안 처리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처리 시한…丁의장, 본회의 강행 시사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철회가 없는 경우 개헌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개의는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이 원칙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접수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오는 24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우원식 전(前)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개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한 뒤, 정치권에서 한동안 개헌은 사라진 이슈였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안 처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 의장이 전날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24일 본회의 개의 방침을 전하면서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일단 현 사태를 매듭짓는 가장 좋은 방안은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이 방미(訪美)한 상황에서 국내 이슈인 개헌까지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與 “법 준수” vs 野 “文대통령에 철회 요청”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헌안이 상정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대통령께 일단 철회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본회의 강행 시 표결참여 여부에 대해선 “표결참여는 나중 문제로 그 얘기까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권교체 이후 여권에 가장 우호적이던 정의당마저 개헌안 처리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사실상 부결은 확실시된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88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2명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당(113석) 반대만으로도 가결이 불가능하다.
만약 본회의 및 표결 강행 등에 야권이 반발하게 된다면 향후 각종 민생법안 통과와 28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사안은 지난 1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추경과 ‘드루킹 특검’ 동시처리를 합의하면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야권이 그 정도 몽니를 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개헌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는 각 당의 사정이나 정족수·찬성·반대·부결 여부 문제를 떠나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라며 “(향후 의사일정이나 법안처리는) 특검·추경 처리 과정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개헌과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