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독자적으로 시행중인 ‘성남시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를 성남시의료원에도 적용,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로 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중인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의 공공건축물 적용 규정에 따라 국토부 4개 권장기준(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향균)을 30%이상 확대 의무 적용했다. 국토부 권장사항을 의무로 바꾸고 면적도 확대 적용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만 적용대상이며, 권장기준도 5%∼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성남시는 30가구이상 공동주택에 모두 적용하고 흡착 흡방습 등 4개 기준을 ‘의무’로 적용해 새집증후군을 강력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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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공사비가 약 5억6000만원 정도 증가되지만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환자과 가족 건강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성남시 의료원은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옛 성남시청 부지에 건립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51%로서 고층 병동부 골조작업과 각종 배관·배선작업중이다. 지하4층, 지상9층, 513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한편 성남시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따라 성남 고등지구 S2블럭(호반 베르디움 768가구), 분당구 백현동 516 판교더샵퍼스트파크(1223가구), 위례 부영임대아파트(566가구) 등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예외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