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란 민간 시행자와 공공 발주처의 요구조건 검토를 통해 사업조건 변경 등의 조정계획을 수립, 참여주체 간 갈등조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맡는다.
드림허브는 조정신청과 함께 민간 주도의 새로운 사업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코레일이 특별합의서를 통해 지원을 약속한 드림허브의 전환사채(CB) 3287억원은 회계상 공적자금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처리돼 재무적 부담이 없는만큼 반환확약서를 제공하는 것이 코레일에게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드림허브는 사업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2500억원 규모의 CB발행에 대해서는 민간 출자사들이 건설사 공모를 통해 1875억원(75%)을 책임지고 조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875억원 규모의 CB인수를 조건으로 자금여력과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 2~3곳을 공동 주관사로 영입키로 했다.
김기병 드림허브 이사회 의장은 “국토부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용산개발사업이 무산 위기까지 몰리게 돼 너무 안타깝다”며 “민간 출자사와 코레일이 서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중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