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DTI규제 확대..서민지역 `역차별` 논란

단기적 주택 구매심리 위축효과
경기회복 기대감..집값 안정에는 한계
서민지역 역차별 논란
  • 등록 2009-09-04 오후 5:21:11

    수정 2009-09-04 오후 6:26:50

[이데일리 윤진섭 박성호기자] 오는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금 결정)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5000만원 초과하는 대출에 적용되며 그 이하의 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그러나 DTI 등 금융 규제로 집값이 잡힐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과천 등 수도권지역은 DTI 60%를 받는 반면 집값 상승이 크지 않은 강북은 50% 적용을 받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사의 대출 위험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지역의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 때 DTI는 50%,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60%를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DTI는 현재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만 40%가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50% 규제를 받고 있다.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기초로 대출금을 제한하는 DTI 규제가 가해지면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주재정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DTI규제로 은행 주택대출 20~30%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서울지역, 비 강남권에서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50%를 적용하면 7억원 대비 50%인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있다. 하지만 DTI 50%를 적용하면 1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이자율 6% 고정금리)으로 할 때 대출금이 1억5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업계에선 DTI 규제가 확대되면 단기적으로 수요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대출규제 카드를 쓰면 매수세 위축과 가격하락이라는 두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박사는 "대출규제는 특히 버블세븐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격급등세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카드"라고 설명했다.

DTI 규제가 부동산 투자심리를 꺾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촉발된 집값 상승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양해근 우리은행 부동산 팀장은 "DTI,LTV 40%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3구의 경우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금융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은경 부동산일번지 팀장은 "집값 상승은 수도권 일대 공급 부족 현상에서 빚어진 것인데 수요를 억제하는 DTI,LTV 규제로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것"이라며 "집값 급등에 따라 매수세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만 집값 안정을 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DTI를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을 각각 50%와 60%로 차등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지역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올들어 서울, 경기를 통틀어 집값 상승률 1위를 차지한 과천시는 물론 성남 분당신도시, 용인시 등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DTI 60%가 적용되는 반면 집값 상승이 크지 않은 강북 등 서울지역은 DTI 50%를 적용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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