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 장려 위해 '무역기금 이자환급' 시행

융자후 성과에 따라 최고 0.75%p 이자 환급
  • 등록 2016-05-23 오전 11:00:00

    수정 2016-05-23 오전 11: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장려와 고용촉진을 위해 무역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면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무협은 2016년 중 무역기금을 융자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 이후 12개월간 성과에 따라 총 3가지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출실적 향상 부문에서는 융자이전 12개월보다 20%이상 50%미만 수출실적 증가 시 융자액의 0.5%, 50%이상 증가 시에는 융자액의 0.75%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성공 부문에서는 융자이전 수출실적이 없었던 업체가 융자이후 12개월 이내 첫 수출에 성공했을 경우, 융자액의 0.5%를 환급해준다. 고용확대 부문에서는 무역기금을 융자받은 월을 시점으로 12개월 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융자액의 0.1%(최대 0.5%)를 되돌려 준다.

무협은 중소수출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무역기금 대출금리를 연 3.5%에서 2.75%로 0.7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자 환급 수혜를 입는 업체들은 사실상 최저 연2.0%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무역기금은 중소수출업체들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무역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국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바이어 초청,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해외시장조사 등 수출마케팅 용도에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3년,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초 무역협회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안근배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무역업계의 사기 진작을 통해 수출경기 조기회복과 고용확대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무협은 융자지원 이외에도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마케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 ‘환변동 보험’ 등 다양한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무역기금 수출장려 방안(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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