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④11개 세금감면 2~3년 연장

취학전 아동 스포츠교육비 소득공제
영세자영업자 소득세액공제 일몰 연장
영농조합 법인세·양도세 감면도 연장
  • 등록 2006-07-06 오후 3:00:05

    수정 2006-07-06 오후 2:53:37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서민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키로 했다. 5·31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의 요구와 무관치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 중 이번 하반기경제운용 계획을 통해 일몰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하나도 없다. 대신 오히려 11개 적용 연장안만 제시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나머지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중이다.

우선 취학 전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 수영·축구교실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교습에 대해서도 교육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나 음악 미술 무용 컴퓨터 바둑 웅변학원 등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시설 교육비만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한도는 총 200만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장과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교습비로 연간 150만원을 지불했다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5% 추가 공제가 가능해 172만 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공제조건이다. 현행 학원의 경우도 주5일(월요일~금요일)에 일일 교습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현실적으로 예컨대 수영교실에 주5일을 출석해 매일 3시간 이상 교습을 받기란 어렵다. 따라서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나 예능계열 학원 등과 연계된 체육교습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아예 공제조건을 좀 더 현실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무주택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받기 위해 지원받은 주택보조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를 해주던 조항도 연장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일몰시한도 올해말에서 2008년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는 자영업자 매출(수입) 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매출 증가분의 50% 또는 총매출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에서 빼주는 것.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A씨의 지난해 총매출 6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이 고객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불한 금액이고, 올해 매출 8000만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7000만원이라고 하자.

이때 A씨의 매출 중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의한 수입증가분인 2000만원(7000만원-5000만원)의 50%(1000만원)과 총매출액의 5%(400만원) 가운데 더 큰 금액인 10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액에서 빼주게 된다.

만약 A씨의 소득세가 600만원으로 산출됐다면 최종세액은 600만원-[600만원X(1000만원/8000만원)]=525만원이다.

이밖에 농어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도 올해말에서 추가로 연장된다.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는 오는 2008년말까지, 창업 후 첫 소득이 발생한 후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는 2009년말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얻은 수익사업 소득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때 전액 손비 인정해주는 과세특례 시한은 2008년까지, 연구개발설비 투자액의 7%를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제도도 오는 2009년말까지 계속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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