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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용이란 형집행법에 따른 규율위반 등 행위를 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징벌 부과 이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A교도소장은 해당 사실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로의 주장이 상반돼 형집행법에 규정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 당사자를 모두 조사하고 분리수용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진정인까지 일률적으로 조사수용한 것은 지나친 편의주의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판단했다. 조사수용 기간 중 행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실외운동과 교육훈련 참가 제한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교정시설 내 조사수용 제도가 공정한 조사 절차를 넘어 마치 징벌처럼 사용되고 있고,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도 조사수용 되는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분리수용 기간은 증거인멸 방지 등 목적의 필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실외운동 제한과 영상계호 및 행위제한 부과가 가능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지침화해 제한이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도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수용 및 처우 제한을 당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신고 처리 관행을 개선해 무혐의 조사수용자가 입은 불이익 등을 사후적으로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