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

  • 등록 2023-06-23 오후 2:52:31

    수정 2023-06-23 오후 2:52: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여) 씨와 조현수(31)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스스로 도망쳐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120일이 넘는 도피 생활은 일반적이지 않다.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두 사람은 상고해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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