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절대 도망 안가"…보석 석방 되나

21일 서부지법 보석 심문기일 진행
"법적 책임 받겠다…증거인멸 우려 없어"
박근혜 탄핵 심판 앞두고 계엄 검토 문건 지시
도피 5년 3개월 만에 귀국한 뒤 구속
  • 등록 2023-06-21 오후 1:08:18

    수정 2023-06-21 오후 1:08:1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조 전 사령관은 “절대 도망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문건으로 인해 부대가 해체됐고 부대원들이 인사조치를 당하는 등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다”며 “그 시기에 부대를 지휘했던 사령관으로서 지휘 책임에 대한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조직의 특성상 석방될 경우 후배들에게 압박을 가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동안 도피 생활을 했고 생활 기반 자체가 미국에 있어 언제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조직 특수성에 따라 모두 선후배 관계로 엮여 있어 진술 번복을 종용해 증거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다음 주까지 조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3월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즉시 체포됐고, 지난 4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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