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일 “KAI 전 생산본부장인 윤모(59)씨가 변호인을 통해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을 했다. 검찰도 오늘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씨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2012년 KAI 생산본부장 재직 당시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발주하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윤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일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 수사를 본격화한 뒤 경영진급 인사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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