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매컴퍼니가 기초자산으로 내놓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사진=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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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한 우리나라 조각투자 첫 사례의 조력자는 법무법인 세종이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15일 “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가 된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며 “향후 투자계약증권 및 토큰증권발행에 대한 자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은 지난 7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5개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최초의 사례다.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자문한 황현일 변호사는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려 한 덕분에 성공적인 발행을 앞두게 됐다”며 “토큰증권(ST)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늦어도 내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전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가 축적되며 토큰증권의 발전 방향도 미리 점쳐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자문한 오재청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 1호가 탄생하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토큰증권 시장이 태동하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 황현일(왼쪽)·오재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세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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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디지털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황현일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이다. 금융규제 및 인허가·자본시장 불공정거래·디지털금융·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 디지털금융팀은 현재 여러 기업들과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와 전자금융과 근무 이력을 가지고 있는 김영진 변호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과 IT핀테크전략국에 몸담았던 정기영 고문을 필두로 오재청·이상혁·박준민·허준범·한상환 변호사 등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