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Pay-go) 원칙 적용한다는데.. 페이고 무슨 뜻?

  • 등록 2014-04-15 오전 11:20:12

    수정 2014-04-15 오전 11:36:00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사업에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고, 3년간 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해 600개 사업을 정리한다고 밝히자 페이고 원칙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페이고(Pay-Go)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0년 5월 17일부터 페이고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1990년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으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2월 다시 부활시켰다.

▶ 관련기사 ◀ ☞ 여야 페이고법 이견‥"재정 고려해야" vs "국회권한 위축" ☞ 선거철 또나온 페이고법 논쟁‥4월국회 처리 난망 ☞ 최경환 "재정위기 심각‥4월 페이고법안 처리돼야"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