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확충)②성실한 납세자에는 단감을

조세硏 "성실사업자, 수입금액 초과분 전액 세액공제 해야"
"성실납세제 조속한 도입 필요"


  • 등록 2006-07-27 오후 2:28:23

    수정 2006-07-27 오후 2:28:23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영세·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사업자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사업자들로 하여금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거래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탈세방지 정책으로 애꿎은 영세사업자와 성실납세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세연구원은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시한 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확대시행 ▲성실납세제 도입 등 영세·성실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 성실사업자, 수입금액 초과분 전액 세액공제 해야

현재 세부담 증가 완화조치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제도`가 있다.

또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배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세부담 증가 상한제`도 시행중이다.

하지만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제도는 오는 12월로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세부담 증가 상한제의 경우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영세사업자들이 적용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세연구원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확대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현행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도 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대상에 전자태그(RFID)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를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2배 초과증가한 경우 초과 증가분에 상당하는 세액 모두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실납세제`의 조속한 도입

조세연구원은 이어 거래내역이 고소득 직종과 달리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복잡한 회계와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성실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회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은 철저히 자료에 근거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가상각비나 기부금, 접대비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계산을 단순화하고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강화

아울러 조세연구원은 현재 시행중인 세금포인트제도 등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가 한정된 적용범위와 세정상 우대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우대 대상자와 혜택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성숙한 납세풍토가 조상되고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적용돼 세금의 성실납부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조세연구원은 ▲우대 대상인원의 연차적 확대 ▲납세자 우대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실효성 있는 우대사항 추가적 발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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