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만연한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에 기반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여론의 지지는 받고 있으나, 정작 음지에 있는 부패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고건수 977건 중 실제 위반 사례는 20건에 불과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부터 12월16일까지 언론사를 제외한 법 적용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건수는 1316건으로 이 중 외부강의 신고가 977건(7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품등 수수 신고(283건, 22%), 부정청탁 신고(56건, 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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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 신고 283건 중에서는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의 자진신고(198건)가 제3자 신고(85건) 보다 훨씬 많았다.
금품 수수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기간은 중앙행정기관(107건), 공직유관단제(81건), 학교(49건)이었고, 부정청탁 위반 신고는 중앙행정기관이 39건으로 10건 미만인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은 과태료 부과 통보(7건)를 하거나 수사의뢰 처리(6건)를 한 건수도 가장 많았다.
자진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신고에 비해 실제 위반 건수가 극히 적은 것은 청탁금지법이 ‘큰 부패’는 잡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설득력을 더한다.
실제로 권익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한 사례는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민원인이 축의금 명목으로 민원 담당 공직자에게 경조금 5만원을 제공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 85%…접대문화 개선이 가장 큰 성과
반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한다고 했으며, 일반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탁·선물을 지금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에 일반국민과 기업인, 공직자, 매출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56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로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51%)을 꼽았다. △각자 내기 일상화(47.8%)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40.3%) △연고주의 관행 개선(26.0%)도 법 시행 이후 바뀐 점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