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사상자 낸 운전자…2심서 징역 5년

"1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재판…기습 공탁 양형 사유로 삼기 어려워"
피의자 보복 운전으로 사상자 발생…다른 화물차 운전자 전치 2주 상해도
  • 등록 2024-04-19 오전 11:16:32

    수정 2024-04-19 오전 11:16:32

경부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천안서북경찰서)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의 보복 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일반 교통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며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을 자백했으나 범행 내용과 경위, 태도 등을 고려하면 반성하는지 의문”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 상해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용서받지 못했고 기습 공탁인 점을 고려하면 양형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상행선 350.1㎞ 지점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추월해 차로를 급변경한 후 봉고차 앞에서 약 17초간 정차한 혐의다.

A씨의 급정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다른 화물차 3대가 급히 멈춰섰다. 마지막 미처 정차하지 못한 화물차는 앞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앞에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 역시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 발생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 경력이 10년이고 과거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해 7중 연쇄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의 사망 등 결과가 무겁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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