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제주도민의 주거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제주도내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도 인구정책과 연계한 특화단지 발굴·추진 △주거복지서비스 제고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주형 도시재생사업 발굴·추진 △지역상생거점 조성 및 도시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안을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준공 이후에도 LH-제주도-주민이 함께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도시관리체계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함께 가능한 지역사회 상생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 수행을 위해 LH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종합적 개발·관리·지원 등의 역할을, 제주도는 공유재산 활용 및 인프라·서비스 협력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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