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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헌재는 당사자 신문을 생략한 채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81일 만이다.
신문받는 상황 결정적 요인
최종변론 전날인 26일 오후 6시께 ‘불출석’으로 입장을 정한 데에는 헌재가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와 헌재가 신문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당사자 신문 거부를 조건으로 헌재 출석 여부를 저울질 해 왔지만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입장을 정한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도 출석 여부를 두고 그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숙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에 찬성한 쪽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반면 ‘국격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한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측은 특히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 시점을 정해둔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 총력전…접점 없는 외침 예상
이제 남은 것은 대리인 간 대결이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양측의 관점이 다른 탓에 ‘접점 없는 싸움’이 예상된다.
공격 입장인 국회 측은 정공법을 펼 예정이다. 개별 탄핵사유에 대한 주장과 이유, 근거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Δ언론 자유 침해 △생명보호권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총정리가 예상된다.
특히 고영태씨와 최순실씨의 관계를 부각해 탄핵심판의 원인을 ‘치정’ 탓으로 몰고 갈 개연성이 있다. △헌재의 불공정 재판진행 △8인 체제의 문제점 등도 거론될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가 무효 주장도 제기된다. 처음부터 치르지 말았어야 할 경기라는 것이다.
선고는 언제…‘2주 법칙’ 깨나
관심은 헌재의 선고일에 쏠리고 있다. 일정상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는 확실해 보인다. 노 대통령 탄핵사건도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2주 걸린 점에 비춰 3월13일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2주 법칙’이 깨질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만에 하나의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임 당일 선고하는 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9일 내지 10일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