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빠진 탄핵재판 최종변론…'득 보단 실' 판단한 듯

참석 땐 절차 문제 없음 인정한 꼴
대면조사 못 한 특검 쏠린 눈도 부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 전 선고 유력
  • 등록 2017-02-26 오후 8:08:12

    수정 2017-02-26 오후 8:08:12

지난달 31일 박헌철 헌법재판소 소장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 재판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는 ‘결전의 날’인 27일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직접 법정에 나와 ‘최후 진술’을 하는 ‘정공법’ 대신 ‘서면 최종 진술’을 택했다. 국회 측과 헌재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는 상황을 꺼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막판까지 유불리를 저울질하다 결국 포기한 셈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사자 신문을 생략한 채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81일 만이다.

신문받는 상황 결정적 요인

최종변론 전날인 26일 오후 6시께 ‘불출석’으로 입장을 정한 데에는 헌재가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와 헌재가 신문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당사자 신문 거부를 조건으로 헌재 출석 여부를 저울질 해 왔지만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입장을 정한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도 출석 여부를 두고 그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숙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에 찬성한 쪽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반면 ‘국격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한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측은 특히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 시점을 정해둔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으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란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면조사 기회를 놓친 특검이 박 대통령 발언에 주목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출석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리인단 총력전…접점 없는 외침 예상

이제 남은 것은 대리인 간 대결이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양측의 관점이 다른 탓에 ‘접점 없는 싸움’이 예상된다.

공격 입장인 국회 측은 정공법을 펼 예정이다. 개별 탄핵사유에 대한 주장과 이유, 근거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Δ언론 자유 침해 △생명보호권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총정리가 예상된다.

수비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 공격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격을 받아치는 순간 ‘탄핵의 링’에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링에 오르면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기 마련이고 박 대통령은 승리해봤자 ‘본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의 규칙 자체를 문제 삼고, 심판의 편파적인 경기 진행 방식에 시비를 거는 ‘우회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영태씨와 최순실씨의 관계를 부각해 탄핵심판의 원인을 ‘치정’ 탓으로 몰고 갈 개연성이 있다. △헌재의 불공정 재판진행 △8인 체제의 문제점 등도 거론될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가 무효 주장도 제기된다. 처음부터 치르지 말았어야 할 경기라는 것이다.

선고는 언제…‘2주 법칙’ 깨나

관심은 헌재의 선고일에 쏠리고 있다. 일정상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는 확실해 보인다. 노 대통령 탄핵사건도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2주 걸린 점에 비춰 3월13일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2주 법칙’이 깨질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만에 하나의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임 당일 선고하는 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9일 내지 10일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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