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팸발송 통한 돈벌이 차단된다"

정통부, 060·음란성URL·원링스팸 대책 발표
  • 등록 2007-05-09 오후 2:36:02

    수정 2007-05-09 오후 2:36:02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올해안에 스팸 발송으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시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060, 음란성 URL, 원링 스팸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부정기 조사결과에 따라, 휴대폰 스팸 증가 원인별로 차단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정통부는 휴대폰 스팸의 대표적 유형인 060번호 스팸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하는 번호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해당 음성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보아 통신위에 약관위반사항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또 올해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팸 발송으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시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음란성 URL-SMS스팸의 경우 지난해말 이동통산 3사가 내부 콘텐츠사업자(CP)의 성인물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외부 무선인터넷사업자(외부CP)에 의한 스팸 발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스팸발송 CP의 URL이 스팸트랩에 감지되면 즉시 삭제토록 도메인 등록업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출스팸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SMS를 이용한 스팸 발송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전화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서비스 해지된 스패머가 명의를 도용해 전화서비스 재개설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자간 스패머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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