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속·증여세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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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증가한 것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며 “2023년 결정세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22년 초고액 납부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를 빼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말했다. 초고액 납세 건이란 고(故)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로 예상된다.
상속세 신고는 1만8282건으로 전년(1만9506건)으로 감소했다.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세 신고인원의 감소는 부동산가격 하락세로 인해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이하로 진입한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가액 100억∼500억 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조2000억원이다. 이들 구간에 있는 이들은 평균 50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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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16만3230건으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증여재산 가액도 27조3000억원으로 2021년(50조5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세법개정 등을 통해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188건 공제금액은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건수 147건, 공제금액 3430억원) 대비 건수는 27.9%, 공제금액은 무려 144.3%나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