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N번방 재발방지 3법, 총선 전 처리하자”

2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발언
“與 여성의원 전체 발의했으나 국회서 계류 중”
“선거전 어렵다면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 등록 2020-03-24 오전 10:02:10

    수정 2020-03-24 오전 10:02:1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N번방 재발방지 3법’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4·15총선을 치르기 전 20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하자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날 방송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 전체가 함께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만들었는데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박사방 사건 등으로)모든 당이 이 문제에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 등을 통해)법안들이 통과되는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치르는 내달 15일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지다.

‘N번방 재발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우리 당의 경우 이미 공약 안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선거전이 어렵다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기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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