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N번방 재발방지 3법’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4·15총선을 치르기 전 20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하자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날 방송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 전체가 함께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만들었는데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박사방 사건 등으로)모든 당이 이 문제에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 등을 통해)법안들이 통과되는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치르는 내달 15일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지다.
‘N번방 재발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우리 당의 경우 이미 공약 안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선거전이 어렵다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기대했다.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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