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한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이다. 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수시입출식예금(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 평균 잔액 50만원 이상 유지 및 공과금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역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추가로 하나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하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또 이 상품에 가입하고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 등록시 ‘하나멤버스’출시 기념 이벤트를 통해 최대 1만 머니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하나멤버스’는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으로 OK캐시백·신세계 포인트 등 제휴사 포인트를 모으거나 KEB하나은행 등 6개 관계사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