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연령 68세로 늦춘다고?" 논란

2034~2048년까지 단계적 조정..공단 "연구자 개인 의견"
  • 등록 2013-01-23 오후 2:34:25

    수정 2013-01-23 오후 2:59:36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2060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3세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에 이어 또 다시 젊은 세대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방향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98년 추진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올해부터 2033년까지 20년 동안 5년 단위로, 지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된다.

보고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에 따라 지급 연령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도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점과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급연령 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48년 68세까지 조정하는 방안 ▲2013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4년 68세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68세 이후에는 기대수명과 자동연동해서 연금 지급개시 시점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급연령을 조정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4~9년 연장되고, 현재 20년을 초과하는 연급 수급기간도 17~18년으로 안정된다”면서 “2078년에는 연금지출액을 최대 15%까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실현되면 현재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20~30대 상당수의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져 반발이 예상된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연금 수령시기를 68세로 늦추면 은퇴시기와 국민연금 수령기간까지의 공백기가 너무 커지게 된다”면서 “사회 통합이나 연금의 신뢰도를 구축하는데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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