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신체 사진 몰래 찍어 유포"…경찰, 간호조무사 수사

고소인, 간호조무사 무면허 의료 행위 주장
"불법 시술 후 개인 계좌로 돈 받아"
  • 등록 2024-05-20 오전 11:10:51

    수정 2024-05-20 오전 11:11:4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수술 중 몰래 촬영한 환자 신체를 다른 환자들에게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30대 여성 B씨를 포함한 총 4명으로 모두 A씨가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성형 및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B씨는 지난해 1월 이 병원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또 다른 30대 여성은 의사가 아닌 A씨에게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받고 A씨 개인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했다. 또 다른 여성 환자도 A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10만 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원 간호조무사가 환자와 나눈 메시지(사진=연합뉴스)
B씨는 “평소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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