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는 되고 정경심은 안 된다? 尹 최소한의 양심 기대"

"정경심 몸 상태 심각..하지마비로 거동도 어려워"
  • 등록 2022-09-22 오전 11:36:07

    수정 2022-09-22 오전 11:36: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요청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법의 공정함을 보여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 (사진=뉴스1)
윤 의원은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코앞이다”며 “여러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는 진단서를 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허가받지 못했던 형집행정지를 정 교수가 다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 교수의 몸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차례 낙상 사고로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됐고, 심지어 하지마비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며 “이는 본인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여러 곳의 종합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진의 공통된 객관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그런데도 정 교수의 첫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은 ‘불허’됐다. 의사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을 본대로 말하고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며 “다른 영역도 아닌, 그 어느 것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법의 적용에서 정치가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 스스로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는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공정함이 필수다. 인간의 편견이나 감정, 나아가 정치적 이유가 개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하지만 정 교수의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얼마나 옹졸한 감정 풀이용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언급하며 “징역 4년을 받고 즉각적 수술을 권유받은 정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이 구체적이냐”고 물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형집행정지는 사면이나 가석방과는 다르다. 비록 죄를 짓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으로 죗값을 치르는 이라 할지라도, 감옥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 교수만 안 된다는 말이냐. 이것이 ‘법대로’라고 누가 동의할 수 있겠냐”면서 “하필 정 교수가 두 번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즈음, 이 전 대통령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다. 같은 법조항이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아무리 정부라 해도 실수는 할 수 있다. 법의 공정함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보다 그 법을 집행하는 인간의 감정이 앞서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다. 당연히 그것은 ‘법치’도 아니다”면서 “저희는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최전선에서 한평생을 일해 온 검사 출신 대통령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추석 연휴 직전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허리디스크 협착 등으로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형집행정지 신청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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