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세 50% 안팎 감소

고가 주택 보유자 보유세 부담 크게 줄 듯
공시가격 하락, 종부세 과세기준 및 재산세율 완화 때문
  • 등록 2009-04-29 오후 1:38:59

    수정 2009-04-29 오후 1:38:59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해 버블세븐 지역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데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되는 등 보유세 과세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작년 공시가격이 9억2800만원이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전용면적 기준)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올해 보유세 산출세액(세부담상한선 미적용)이 345만3600원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해 올해 보유세(재산세+교육세+농특세+종부세)를 계산하면 총 131만7600원. 작년 이 아파트의 보유세 산출세액은 477만1200원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73%가량 보유세 경감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7억2000만원)이 작년보다 2억원 이상 떨어져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컸다. 

또 당초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이 50%로 적용된 작년에 비해 올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적용돼 세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재산세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이 인하돼 오히려 올해 재산세 산출세액은 109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50% 가까이 줄었다.

작년 재산세율은 공시가격 4000만원 이하 주택은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는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는 0.4%로 세율이 바뀌었다.

가장 비싼 주택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이태원 자택의 경우에는 올해 보유세 산출세액이 9448만800원으로 작년 1억6593만6000원에 비해 7145만원(43%)이 줄었다. 재산세는 2200만원으로 2370만원이었던 작년과 비슷했지만 1억1456만원에서 5668만원으로 줄어든 종부세의 영향이 컸다.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4㎡의 올해 재산세 산출세액은 총 3091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 산출세액은 작년 7442만원 가량이었다. 재산세는 작년보다 213만원 가량 줄었으며 작년 5022만원을 냈던 종부세를 올해는 1609만원만 내면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