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가격이 9억2800만원이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전용면적 기준)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올해 보유세 산출세액(세부담상한선 미적용)이 345만3600원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해 올해 보유세(재산세+교육세+농특세+종부세)를 계산하면 총 131만7600원. 작년 이 아파트의 보유세 산출세액은 477만1200원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73%가량 보유세 경감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7억2000만원)이 작년보다 2억원 이상 떨어져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컸다.
작년 재산세율은 공시가격 4000만원 이하 주택은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는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는 0.4%로 세율이 바뀌었다.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4㎡의 올해 재산세 산출세액은 총 3091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 산출세액은 작년 7442만원 가량이었다. 재산세는 작년보다 213만원 가량 줄었으며 작년 5022만원을 냈던 종부세를 올해는 1609만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