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보훈처는 23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전두환 전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전두환 전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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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을 앓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그는 자택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종 때 영부인만 옆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서울 신촌연세대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었다.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