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 대상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보다 25%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당) 의원이 11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편검열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 건수는 총 1만 9232건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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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 목적의 우편검열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 의뢰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범죄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우편검열이라고 할지라도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준수하는지 국회 등에서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월 국정원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 받은 사항에 대해 6개월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