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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금농장에서는 지난달 6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어 위기경보 하향 조건인 방역대에서 30일 미발생 요건을 충족했다. AI 매개체인 철새는 대부분 북상했고 야생조류에서도 3월 30일을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과거 철새 북상 후 전통시장·오리농장에서 AI가 추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토종닭·오리 등 방역 취약 요인 방역조치는 지속할 예정이다.
토종닭을 거래하는 전통시장은 월 2회 일제 휴업·소독하고 새로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은 6월까지 방역시설 등 점검을 실시한다. 가금 검사는 평시 체계로 전환하지만 오리·토종닭은 이달말까지 강화한 검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6일 가금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6일까지 총 109건이 발생했다.
AI 피해가 컸던 2016~2017년과 비교했을 때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건수는 65건에서 234건으로 206% 증가한 반면 가금농장은 393건에서 72% 감소했다. 신속한 방역조치와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으로 농장 발생을 최소화했다는 게 중수본 평가다.
과거에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반경 500m 살처분 등 선별 조치를 실시했지만 2018년 9월부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3km로 확대했다. 지난 겨울에도 적극 예방적 살처분으로 전파를 막았으며 2월 들어 발생 위험수준을 종합 평가해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 동일축종으로 축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전국 가금농장 7000여호에 지자체 전담관제를 도입해 방역 상황을 관리했고 철새도래지·농장 뿐 아니라 농장 주변 작은 하천·저수지 등 소독 대상을 넓혔다.
중수본은 앞으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농장 방역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방역관리 준수 기준을 강화한다. 가금농가·계열화사업자·축산관계시설 등 방역주체별 방역조치를 개선하고 검사체계 개선과 역학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기능을 높일 예정이다.
중수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염원의 국내 유입이 연례화되는 만큼 가금농장·축산관련시설에서 미흡한 소독·방역시설을 신속 보완해야 한다”며 “축사 출입 시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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