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2' 자격조건은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이런 점' 달라

  • 등록 2014-07-08 오전 11:35:19

    수정 2014-07-08 오후 2:11:05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넓힌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조건과 조금 차이가 있다.

△ 희망키움통장2 차상위계층 조건이 명시돼 있다. / 사진=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이 넓은 범위의 차상위계층이다. 이들은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에서 부양할 사람이 없는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소유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처럼 주거, 의료, 교육, 장제, 자활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 수준을 보자면 차상위계층보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더 열악하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숙지하고 있으면 희망키움통장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 중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뉘게 됐다.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각각 실시된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알아본 후 이에 속할 경우 다가오는 모집기간에 신청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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