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조건과 조금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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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이 넓은 범위의 차상위계층이다. 이들은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에서 부양할 사람이 없는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소유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 수준을 보자면 차상위계층보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더 열악하다.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각각 실시된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알아본 후 이에 속할 경우 다가오는 모집기간에 신청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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