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오물풍선 피해복구 지원토록…與,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이만희 대표 발의…원내대표 등 72명도 함께해
  • 등록 2024-06-05 오전 11:23:46

    수정 2024-06-05 오전 11:23:4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따른 피해 복구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부터 북한이 남측으로 1000개가량의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내 차량 앞유리가 깨지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법상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이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돼있다.

이번 개정안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뿐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적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 피해 복구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만희 의원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