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6월 5일(월)부터 6월 12일(월)까지 접수한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5월 23일(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